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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Notice
2026-01-14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따라 2026년 01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(존속)와 풍전약품 주식회사(소멸)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2026년 01월 14일
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
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45번길 7-7 (송도동)
대표이사 캐나다국인 김유정